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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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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 지원 


 ㅇ (주파수 할당) 신규社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 및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공개토론회 후 확정) 할당

    *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규社 전용대역으로 공급

   -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이용기간에 비례)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8~‘30년 등)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추진

   -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최저경쟁가격** 산정 및 망 구축 의무 부과

    * ’18년 5G 최초 할당 당시, 2,0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5,000대의 망 구축 의무 부과
   **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부가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한 이후 가격경쟁(경매)을 통하여 최종 확정

   - 할당대가의 납부 시,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하여 후기부담이 증가*하도록 납부방식 개선

    * (현행) 1년차에 총액의 25% 납부(이후 균등 분납) ⇒ (개선) 1년차에 총액의 10% 납부(이후 점증 분납)

   -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예: 3.7㎓ 등)은 28㎓ 구축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자가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순차 공급 검토

    ※ 신규사업자 희망시, 통신시장 경쟁여건 및 망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

 ㅇ (진입장벽 완화)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

   - 자사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도 통신사‧시설관리기관·CATV의 설비(관로, 케이블 등)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절차·방식 등 개선

   - 신규社 신청이 있는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시장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공익성 심사, 간접투자제도 등) 개선 추진(~‘24, 法令)

 ㅇ (사업운영 지원) 사업 초기단계의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최대 4천억원)하고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 지원

    * 정부–신규社–제조사‧유통망 간 협의체 구성하여 신규 단말 출시 및 유통지원

   - 다양한 분야(의료, 제조, 안전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여 신규 5G시장 창출 지원

2-2. 이용자 선택권 확대

 ㅇ (중고폰 활성화)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를 공시하고 판매자-구매자간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장 신뢰도 제고(’23∼, 法)

    * 가격정보 공시, 성능확인서 발급,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 구비, 일정기간 내 교환ㆍ환불 등

   - 시장 투명화 효과를 고려하여 중고폰 사업자의 세금부담 완화 등 검토 추진

 ㅇ (단말 선택권 확대) 고가 모델 중심의 단말 시장에서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여 다양한 중저가 모델 출시 유도(’23∼)

   - 고가 단말기 및 요금제에 집중된 지원금 지급,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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