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신규사업자 지원 위해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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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제4이동통신사’(28㎓ 대역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구축 3년 이내 설비는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했으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